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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大判 1990. 12. 7. 90다카24939).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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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1)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사이(제317조), 2)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제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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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준용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583조)
ⓒ 부담부증여(561조)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667조 2항 3항)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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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견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항변권설과 판례에 따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데(연기적 항변권),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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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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