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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3.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同區에서 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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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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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6. 공동인명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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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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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의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법 제98조 3항, 제96조 5항).
2. 갑지에 대한 등기실행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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