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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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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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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과는 역방향 관계의 청구권 즉,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m left ( {通}atop{設} right )
.
) 다만, 金滉植, 民法註解 제4권, 100면은 이러한 필요성만을 내세워 막바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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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Ⅰ. 서설
1. 필요성
2.구별개념
(1)등기신청권
(2)등기인수청구권
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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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이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생긴다. 서면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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