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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과 위임장 및 해지증서가 있다. 이렇게 서류를 구비한 이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안내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이후 제출을 하면 된다.
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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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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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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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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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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