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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구의 인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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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고등기다. 예고등기는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그 등기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제3자(원소유자)가 등기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청구할 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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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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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판 1969. 3. 18, 68다1617)
5. 결론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의 경우 부동산, 동산의 모두 이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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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공무원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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