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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나 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선후가 아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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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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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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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자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이러한 멸실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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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받아 소유권 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1) 일단 본래(바탕이된)의 등기 선후 기준에 따름
2) 본래등기 선후불명이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Cf.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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