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
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은 가등기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존재와 그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권의 공시방법과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된다. 물권의 효력
1. 물권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부정
Case) 甲 先 보존등기된 부동산(x) 매도-> 乙, 乙보존등기 후-> A (매수, 등기)
// 甲도 양도-> B 이전등기
1) 실체법설
乙이 매수했으니 실체 O, A가 소유권취득, B -> 甲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2) 절차법설
B가 소유권, 乙은 타인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
|
- 페이지 6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