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한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나 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선후가 아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0다63974). 한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5.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자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이러한 멸실회복등
|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 이전받아 소유권 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1) 일단 본래(바탕이된)의 등기 선후 기준에 따름
2) 본래등기 선후불명이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Cf. 甲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