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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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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丙이 문제되는데,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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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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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
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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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례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것을 명하였다.
결론
본 사례는 X 토지와 Y 건물 소유자인 甲이 X 토지는 아들 丙에게 증여하고 기존에 저당권이 잡혀있던 Y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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