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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이다. 이때,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는 계약효력의 문제가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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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 ⑤대리행위 ⑥근로 계약의 임금청구 ⑦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관련법규
민법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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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전득자는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Ⅰ. 동산매매계약의 성립요건 검토
Ⅱ. 동산매매계약의 효력요건 검토
1.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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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행위의 하자가 문제되며 갑과 을사이의 위임계약이 을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에 수반하여 행해진 대리권수여행위의 효력도 검토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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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즉, 선의의 제삼자의 경우면 효력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매번 미성년자를 이용한 제5조, 제7조를 악용한다면 계약 체결후에 발생하는 선의의 제삼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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