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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기망행위에 속아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그 매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갑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조로 발행교부한 어음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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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행사기간인 除斥期間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瑕疵擔保責任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인데 반하여(제582조), 意思表示의 取消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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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낙찰 받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면 낙찰자는 환매의무자가 되고, 등기부상 환매권리자는 환매대금을 환매의무자에게 지급 하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환매대금을 비교하여 환매대금이 낙찰 금액보다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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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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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망하여 불법원인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더 크므로(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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