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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事實上의 所有者를 保護하려는 目的은 一貫하게 貫徹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舊法에 의하여 時效完成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취득한 者라 하더라도 登記가 없는 限 目的物의 所有權을 취득하여 登記를 갖춘 第三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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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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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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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 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물권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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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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