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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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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왔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첫째 법이론적으로 위에 설시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나 그 절차법상의 규정의 정신을 정당히 이해못한 형식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면에서도 그 반면 채무자는 제1 제2 제3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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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688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3債務者의 地位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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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6조 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제척기간내에 취소권행사를 하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마치며...
민법이 왜 이렇게 채권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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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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