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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공동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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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ⅱ)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385조 2항)
㉠ 이론
제385조 2항이 적용되어 잔존되어 잔존 급부가 하나뿐이더라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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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임대차존속기한의 제한, 동법 제51조 제1항의 환매기간의 제한, 동법 제584조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제한, 동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이 있고, 특별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일부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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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관계 및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의 보증과 다른 효력이 생긴다.
※참고문헌※
1. 채권총론 법문사 윤철홍
2. 채권총론 도서출판fides 김대정
3.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4. 채권총론 박영사 이은영
5. 洪민법 현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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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다수설) 제1절 總 說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제3절 代理行爲(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제4절 代理의 效果(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제5절 代理權의 濫用
제6절 復代理
제7절 無權代理와 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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