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를 본래 계약 상의 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한 다(민법 제605조). 가령 A가 B에게 컴퓨터를 납품하여 B가 컴퓨터 납품대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 우 동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상호 합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9.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화해 계약 시 당사자일방은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비대차에 부종하게 된다.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소비대차가 종료되면 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계약의 종료시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민법은 그를 반환시기로서 규정한다).
(1)반환시기의 약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강의 김준호 제 16판
일짜민법 함성배 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1. 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2.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