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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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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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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효성
1.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의 유효성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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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효성
1.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의 유효성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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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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