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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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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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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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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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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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