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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민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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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불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 착오를 「표의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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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표시주의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시된 대로 효과를 인정하면 표의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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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착오에 의한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표의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우리 민법의 입법상 불비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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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표시되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있는 동기인가에 따라서 취소 사유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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