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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을 받을 것을 合議하였거나 反訴被告가 應訴하였을 때에는 單獨判事가 本訴 反訴를 審理判決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一九六二, 七, 一四) 머리말
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의 내용
사물관할에 관련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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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사물관할의 내용
(1)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2)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단독판사의 관장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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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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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값이 1억 원 이하므로 이는 단독사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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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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