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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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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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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적용된 절차법이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 등이다..
85) 프랑스 대법원의 Cour de Cassation, Oct. 3, 1984(Pabalk v. Norsolar) 판결.
86)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
87)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98조 내지 제1500조,
88) 독일 민사소송법 제1061조.
89) 독일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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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민사소송법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며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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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 원칙인것이다. 구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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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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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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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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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송절차
Ⅴ.심판절차
Ⅵ.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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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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