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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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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한다.”(대판 1972. 10. 10. 69다 701)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의 지위가 반드시 대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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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2) 민사소송
1) 民事訴訟과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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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법§424②, 특§178조②에 의한 준용).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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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거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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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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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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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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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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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意思表示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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