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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①).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소심8①). 1. 들어가며
2. 변론능력자
3. 변론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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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하고 사료된다. Ⅰ. 意義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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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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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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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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