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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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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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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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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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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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