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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 모집설립절차
3) 발기설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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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09조).
★목차
♣금융감독위원회♣
1.설립
2.구성
3.운영
4.소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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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09조). ♣금융감독위원회♣
1.설립
2.구성
3.운영
4.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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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그리고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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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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