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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직권 조사사항)
ⅱ). 참작의 정도
- 어느 정도로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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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설도 유력하며 실무상은 대부분 참작설에 의하고 있다.
4. 일부청구와의 관계
_ 손해배상의 일부청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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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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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판례는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Ⅰ. 과실상계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Ⅱ.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2.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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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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