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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약서 번호(061250KA2-160)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에 따라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1. 배상 금액
배상 금액은 계약서 번호(061250KA2-160)에 기재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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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는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계약의 효력은?
4)위제2조3)위 손해배상의 법적성질은?
여기 4개 문제에대해 답줌알려주세여 보상을할게여 급해서그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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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배상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잠재적 배상자가 잠재적 피배상자에게 요구하는 가격은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론종결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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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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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가” 등을 들고 있다.
생각컨대 교육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형식상으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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