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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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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을 토대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될수록 이에 대한 불만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제와 논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플리 바게닝 제도 또한 도입을 위해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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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들여오기만 할 것인가' 라는 주체성이 강한 비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라는 국민의 우매함을 부각시키는 비판, 국민 참여재판의 기능에 대한 의문제성 비판들은 이제는 모두 조용해져버렸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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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사법작용은 최근에 시행된 배심원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배심원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법작용에 있어 사실관계의 판단을 보충한다.법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사실관계는 국민이 담당해 재판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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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는 취지가 약해질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구체적으로 배심과 참심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 무죄의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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