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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인 의견을 개진함.
이는 실제 대법원이 ‘법관이 증거 제출에 대해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을 밝히거나 특정 입장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기준(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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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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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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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Ⅰ. 서 론
1.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2)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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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회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재배당이나 합의부원 재구성에 의하여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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