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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되고 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만 근거해서 엄격한 절차 하에서 행해지는 것인 이상 그 비판보도는 불완전한 정보나 특히 형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송기록 기타를 통해서 얻어진 정확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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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친고죄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 등 일정 인물의 고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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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단등중광 저 : 주석형법
제등수낭·안촌화웅 공편 : 판예형사소송법 상·중권
야뇌고생 저 : 형사판결요론
유비각 발행 : 총합판례연구총서
김일수 저 : 형법총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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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석시키거나 체포, 구속한 후 각종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에 검찰은 다시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경찰에서의 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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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증거로 낸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정 진술이 관건=공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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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1항) 영장없이 체포된 자, 즉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또는 사실상 불법구금된 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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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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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자, 제 3조는 중대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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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3면.)가 그것이다. 누범가중의 이유가 되는 전과를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은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누범의 시기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46.4.26, 4279형상13).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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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 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 ◈ 시효(時效)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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