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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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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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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경찰이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힘쓰고 시민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고양되어야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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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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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동 연구실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네이버 자전거카페 http://blog.naver.com/mobacle/60017489317
- Daum뉴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4/26/khan/v12514066.htm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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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附則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
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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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는 최근까지도 횡단보도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로소 횡단보도 주변 10미터 이내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었다.
횡단보도 주변이 늦게나마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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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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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88.3.18 교통령 87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목합격자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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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의 의의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 제1조가 정하는 목적에 합당하도록 보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문제의 소재
II.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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