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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법인세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과세표준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능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없이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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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의 계산이다.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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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모든 순자산증가액이 그 발생 원천에 불구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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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액 = 공제한도>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외 국법인세액을 공제
2.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
②재해손실 세액 공제
천제지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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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하여 발생한 소득, 즉 국외원천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열거규정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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