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偶者]는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3.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3분[分]의 1
4. 피상속인[被相續人]의 형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6.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록 하였을 경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상속인간의 형평이나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상속보다 유언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6.1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정상속권의 포기계약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포기자의 상속인, 즉 대습상속자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법상의 상속의 포기에 대해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정상속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피상속인의 자의가 아닌 다른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상속권의 상실은 유류분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Ⅲ.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9.03.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繼子의 相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 배제할 수 있으므로 繼子를 法定相續人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繼子의 相續順位와 相續分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