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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거가 불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당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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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 운행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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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에 제한․금지법규
***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 직장폐쇄(사용자측 대항행위)
*****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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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족을 전제
② 쟁의행위 제한의 (처벌)법규에 위반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법규의 취지를 고려
(생명신체재산권의 고려: 부정, 공중의 편익, 쟁의조정의 실효성 확보: 영향을 미치지 않음)
Ⅱ.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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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속한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재정론의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연금수혜자가 되기 전 내야하는 납부액의 비중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로부터 국민연금법 개혁의 정당성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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