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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28건

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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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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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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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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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⑴합산의 원칙 ⑵예외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Ⅱ.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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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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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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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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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a)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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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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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3개소송병합설에 대해서는 제6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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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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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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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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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당해법인이다. 이때, 당해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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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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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동일성···························································· 6 2) 절차적 조건의 준수······················································· 6 3) 국내적 구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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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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