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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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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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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⑴합산의 원칙
⑵예외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Ⅱ.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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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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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a)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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