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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5조).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을 때에 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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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에 대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병렬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손해전보청구권은 양자의 근거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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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하되,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상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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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2005.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하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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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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