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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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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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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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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
(a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이거나,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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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한다.
②최종소식시로부터 실종기간(보통실종:5년, 특별실종: 1년) 경과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①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7조 1항.2항)
②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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