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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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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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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대법원판결(大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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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권대위에서의 보험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682단).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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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보험 자 등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액설 등이 있다. 차액설이 다수설이다.
Ⅳ. 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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