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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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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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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大判 1992. 11. 27, 92다20408)
_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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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보험 자 등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액설 등이 있다. 차액설이 다수설이다.
Ⅳ. 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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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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