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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의 소재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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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부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A시장의 점용료부과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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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부관이 본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법한 부관이므로 위에 제1설에 따를 경우에는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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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2. 행정심판
⑴ 일부취소심판
「일부취소심판」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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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부관 부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否眞正一部取消訴訟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일부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관부분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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