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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제5호) 등을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소위 불이익취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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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의 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相當因果關係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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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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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근로자보호에 미흡하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서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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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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