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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태양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5. 결 어
6. 예상·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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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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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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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의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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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어 수탁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그리고 신탁자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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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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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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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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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 3686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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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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