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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 삭제 <90·1·13>
(2) 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
제830조 (특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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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들을 예로 들며 종중재산 처리와 관련한 성차별적인 법률해석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김선균 - 부부공동재산제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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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에 대해 2분의 1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생활은 가사노동이든 소득노동이든, 부부의 동일가치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입법적으로 2분의 1의 분할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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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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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 선택의 권리도 있게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폐지는 어렵지만(지금은 과도기라 생각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반듯이 폐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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