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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사고 피해자쪽에서는 감정이 앞선나머지 사후처리 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뺑소니차량(운전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뺑소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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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용의차량이 검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용의차량 보수 및 범행 부인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용의차량검거 즉시 피해자 의류, 부검 또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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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피해보상
- 뺑소니 사고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상등급에
따라 최하 20만원,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하여 줍니
다. 뺑소니사고 피해보상업무는 동부화재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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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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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대법원판결 1984, 7, 24)
4.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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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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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모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8)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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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의 보상규정
◈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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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
Ⅲ.결론
교통사고의 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 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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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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