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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관하여도 주장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중요사실주장설(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사실이면 주요사실간접사실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주요사실간접사실은 모두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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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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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 판시하여 주장책임 인정되는 주요사실이다.
검토
(준주요사실설 따를때)중요사실설은 기준모호하고, 해석자의 자의 허용염려 있어 문제되고,법규기준설은 일반조항자체를 주요사실로 보나 일반조항자체를 주요사실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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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당연히 주요사실의 주장이 예상, 증거자료제출 및 증거조사결과의 원용에 있어 특정한 주장할 수 밖에 없음이 명확하고, 상대방방어권행사에 지장없는 때에 인정할 것이다. (간접적주장 인정 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할 경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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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권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행한다.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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