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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의하여 내연관계를 파기함으로 인하여 내연관계주6) 」라고 한다.
주6) 석천화부. 가족법강의(상) 일사육면
_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사실혼해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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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에 관하여도 견해를 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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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43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사실이나 판례를 준혼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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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적용안됨)
-부부관계가 파산상태인 경우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이혼, 혼인이 반복된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규정 적용안됨
-추가 청구가능,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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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공동경제가 종료하는 경우에 그 실체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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