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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이다. 그러므로 취득일
로부터 30일 이내(상속시는 상속개시일 등부터 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납부한 자
이면서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자 모두가 대상자가 된다.
2 신고사유 :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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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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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마.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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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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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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