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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⑴ 사퇴(제927조 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⑵ 회복(제927조 2항) 사퇴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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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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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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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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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시켜 후견을 개시시킬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구이팔조). 주9) 일보 양보하여 제구 구조제사 오항은 제일 이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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