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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만이 친권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다.
_ 다시 되풀이 하거니와, 만약 대법원 결정과 같이 제구 구조제삼항을 해석한다면, 제삼항은 완전히 존재의의가 없으며, 제이항의 규정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_ 그러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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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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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양청구권의 특질
(3)부양의 당사자
(4)부양의무의 강제
-상속권의 의의-
1.의의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
3.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
-상속인-
1.상속인의 순위
(1)혈족상속
2.대습상속
(1)의의
(2)대습상속의 요건
(3)대습상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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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X와 B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B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그리고 A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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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및 이에 기해서 받은 임금(근기법 제54조)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⑴ 자가 사망한 때
⑵ 자가 성년이 된 때
⑶ 자가 혼인한 때
2) 친권의 상실
⑴ 친권의 전부상실(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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