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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미지급의 보험급여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재81).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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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산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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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http://cafe.naver.com/jeunglabor/21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판례자료> http://www.welco.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4 공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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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3/100이상 고용하여야 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대하여는 적용않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여야 함
→ 위반시 부담금 징수, 초과채용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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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보호
1. 양도,압류 금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한 경우라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또한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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