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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 재심사
1.산재심사제도의 개요
2.산재심사 청구
1)심사청구사유와 절차
2)심사결정
3.산재재심사 청구
1)재심사 사유와 절차
2)위원회의 재결
4.행정소송의 제기
Ⅴ.민사배상의 청구
1.산재사고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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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근기법상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기 불가
-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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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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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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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국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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