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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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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 형식상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라도 실질은 하나라면 된다.
ex) 상급연합단체가 대각선 교섭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 절차적 요건 :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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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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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조직이 분명한 원칙 하에 공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운동 내부적으로 조직질서가 문란해지고, 상급조직의 권위가 실추되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단결이 저해될 수 있다.
⑴ 2-3개의 조직이 동일 상급단체 가입을 희망할 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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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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